【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승진대상에 대한 인사규정과 다르게 인사를 단행해 경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제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거제시는 2016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2017년 공로연수 등으로 총 53명(4급 2명, 5급 2명, 6급 12명, 7급 이하 37명)의 인사요인이 발생하자 직급별 결원 발생 직렬·인원을 산정한 후 시장 결재를 받고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2017년 1월 정기인사 운영계획'에 4급 승진 직렬이 행정 2명으로 정해졌는데도 행정 2명이 아닌 행정 1명, 기술 1명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해 문제가 됐다.

경남도 감사자료 참조
경남도 감사자료 참조

또 2017년 5월 주민생활국장이 인사 당시 승진 직렬을 기존 행정직렬로 바꾸면서 감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직렬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주민생활국장 자리는 항상 행정직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13일자 거제시 정기인사에서 농업직이던 A과장이 기술4급으로 승진된 후 주민생활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직렬불부합 판정을 받게 됐다.

당시 경남도 감사에서 직렬불부합 문제를 지적받자 거제시는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경남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에서 2017년 6월 2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된다고 공표하자 거제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을 행정4급·기술4급·지도관으로 바꾸고 5월 인사에서 A주민생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전보시켰다.

A주민생활국장이 전보하면서  주민생활국장 직렬은 다시 행정 직렬로 원상복구 됐고 당시 xx면장이던 B씨를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로 승진시켰다. 경남도는 2017년 인사당시 A주민생활국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전보시킨게  특정인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 외에도 직렬이 맞지 않는 각 실과를 지적하고,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계자들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 감사 이후 거제시는 복수직렬을 정비하고 직렬불부합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과 차기 인사시 전보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다 올해 신규 직원 충원시 정·현원 일치를 위해 전보조치할 방침도 세웠다.

경남도 감사에 대해 입장도 밝혔다.

우선 첫 번째 지적된 2017년 1월 감사당시 행정 직렬이 2명이 승진해야 하는데 행정 1명과 기술 1명이 승진한 부분은, 이미 내부적으로 행정 1명과 기술 1명이 승진하기로 돼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표기 내용을 바꾸지 못해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2017년 5월 인사때 기술직이던 A주민생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전보되고 그 자리에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렬을 행정직으로만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주민생활국장 직은 행정직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었는데 기술직이던 A주민생활국장이 임명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이 4급으로 격상되면서 자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고, 경남도에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해 훈계 조치로 끝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