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조형록 기자=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무고혐의로 고발된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방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박형국 거제시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사기·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부과업무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선거사무장 최모씨는 13일간 등록해 놓고 정작 거제에서 4일간 일을 했을 뿐 나머지 서울에 있던 9일동안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81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고, 선관위에도 허위로 신고되면서 사기죄가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이 김모씨가 거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고소, 고발한 점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점을 감안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최모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81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건은 자신을 괴롭혀서 고소고발을 했다고 시인했고, 사후 고소를 모두 취하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으로 적용됐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의원에게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측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박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1천만 원, 사기무고 혐의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