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순경 / 거제경찰서 수사지원팀
강은미 순경 / 거제경찰서 수사지원팀

【거제인터넷방송】=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역사상 최고의 연설은 157년 전인 1863년 미국 남북전쟁 최후의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은 최고의 연설이다. 이는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써,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슈화되는 현시점에 위 연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과연 수사구조개혁으로 얻는 편익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수사권 조정을 외칠까?’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결국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보다는 개혁이 공동체의 안녕으로 이어질까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현재 신속처리법안에 따라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검찰의 포괄적 지휘권 폐지되어도 수사지휘 대신 영장청구 시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기록 검사 송부 등 10여 개의 사전·사후 견제장치를 만들면 객관적 통제 장치가 더욱 강화되므로 국민의 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현행과 달리 사건관계인들은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도 검사가 종결할 때까지 심리적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되며, 이중조사도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감소하게 된다.

셋째,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향후에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체포·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투명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비로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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