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최근 개최된 양대조선소 협력사대표 협의회 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며,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 예정이다.

조선협력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조선 산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될 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경력자가 대량 이직할 우려가 있고, 젊은 층의 조선업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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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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