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수협 상동지점 개설과 마트설립을 진행하면서 고액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된 전 조합장과 현직 상무,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관된 수협 직원과 언론사 대표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56)씨에게 징역 2년, 현직상무 B(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거액의 대출을 주도한 부동산 업자 C(47)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협 실무자 D씨는 특경법(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전 지역언론사 대표 E(54)씨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에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거제수협이 사실상 경영부실을 맞게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은 항고 의사를 보였지만 검찰측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부동산 업자 C씨가 거제수협 상동지점을 개설해 빌려주겠다며 수협으로부터 40억 원에 가까운 고액을 대출받아 착공도 하지 않고, 사업을 토대로 개인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아챙기는 등 사기를 행각을 벌이며 불거졌다. 

당시 전 조합장 A씨와 현직상무 B씨, 실무자 D씨는 C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외부 감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을 대출해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수협 내규상 9억 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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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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