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검문을 위해 멸치잡이 배에 접근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술을 마시고 멸치잡이 배를 운항한 7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35분께 통영시 비진도 외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숙취) 상태로 멸치잡이 배 B호(27톤, 멸치잡이배, 승선원 4명)를 운항한 선장 A(78)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지인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잠을 잔 후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숙취 상태로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

해경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의 음주 상태를 확인,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했다.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해경.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해경.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새벽에 조업을 나가는 멸치잡이 어선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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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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