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마트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하 마트노조)는 10월 1일 전국 6개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9월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5,0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6.3% 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으며, 69.3%는 병원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골병드는 마트노동자들을 위해 매일 취급하는 상자에 손잡이라도 뚫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9월 20일부터 1주일간 현장 노동자들이 자필로 적은 <나에게 박스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기자회견 직후 각 노동지청에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마트노조는 상자에 손잡이구멍을 뚫으면 작업자세에 따라 10%~39.8% 까지 신체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근골질환으로 발생되는 노동력 손실, 작업질 저하, 산업재해 비용 등 여러 상황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노동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663조에는 “사업주는 중량물 작업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해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트노조 정준모 교선국장은“70%가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마트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겪고 있다는 말이고, 작업환경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마트 내 중량물 작업 현황에 대한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하고, 상자 손잡이 등 근골격계 질환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7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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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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