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달 2일 거제 가조도의 한 어촌마을 간이공중화장실에 자신의 출산한 영아를 버리고 달아난 여성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아내가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은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날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영아를 유기한 아내를 정부기관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7년 사업 부도와 서류상 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 유지 등 그동안 힘들었던 가정사를 설명하며 아내가 갓난 아기를 버렸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가족여행 도중 아내가 배가 아프다면서 차를 타고 화장실에 갔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아내가 오지않아 찾아 나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앉아 있는 아내를 발견해 차에 태워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생리 하혈을 많이 했지만 괜찮다고 말해 귀가했고, 나중에 경찰 전화를 통해 아내가 애를 낳고 유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아내를 추궁하니 처음에는 강간 피해에 의한 임신을 주장했지만, 특정된 남성과 영아의 친자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다시 아내를 추궁하니 채팅 앱을 통해 여러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너무 화가나 아내를 3대 가량 때렸더니 집을 나가 가정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A씨는 자신이 한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정부보조금 80만 원을 받아 일곱 식구가 빚을 갚아가며 먹고 살았는데, 아이들 친권자가 아내로 돼 있다보니 정부 보조금도 아내에게 지급돼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해바라기센터(여성아동보호시설)와 경찰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자신이 아내를 죽일 것 같다며 아내 처벌을 요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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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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