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489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쳐 스콜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년~`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어린이의 수가 1,48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80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했고, 510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에는 479건의 사고 발생으로 8명의 사망자와 487명의 부상자를 기록했고, 2018년 435건의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47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사고건수와 피해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관계부처의 꾸준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292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303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서울은 254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2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뒤이어 부산이 144건의 사고로 1명의 숨지고 147명이 다쳤다.

‘스쿨존’ 설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스쿨존으로 지정은 됐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또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치인 사건이다.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묵과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총 281곳에 4,354면이 불법인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등하교를 하던 아이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부모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운영을 반드시 펼쳐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불법 노상주차장의 불법운영을 지금껏 묵과하고 피해를 야기한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대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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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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