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낚싯배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매물도 선적 9.77톤급 낚싯배 B호 선장 A(56)씨를 해상화물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낚싯배로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싣고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선착장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소매물도 현장으로 출동시켜 B호에 대한 검문검색해 선장 A씨로부터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 사실을 시인받았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소매물도 주민 C씨로부터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를 운송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거푸집 60여 개를 B호에 싣고 매물도항까지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9. 16(월) 오전 11시 38분경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선착장에서 낚싯배로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한 A호(9.77톤, 낚싯배, 매물도 선적)의 선장 B씨(56세, 남, 매물도 거주)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면 해운법 제 56조 제 1호, 제 24조 제 1항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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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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