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삼성중공업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상사안은 ▲기본급 1%, 정기승급 1.1% 인상 ▲임금타결 격려금 등 일시금 200만원 및 상품권 50만원 ▲정기상여금 600% 중 300%를 매월 25%씩 분할하기로 합의 등이다.

이 외에도 PI(목표인센티브)는 회사평가 및 경영목표 달성결과에 따라 지급, 근속 40주년 축하금 400만 원(2019년 근속 40년 대상부터), 경영상 필요시 신규채용 검토,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 금지, 협력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간 노력, 배우자 출산휴가 5일→6일, 임금 타결시 특별휴무 1일 등도 합의됐다.

입금협상은 찬성 2244표(51%), 반대 2085표(48%)로 타결됐다.

노사간 협의내용에 김경습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위원장은 "임금협상은 잘된 부분이지만 협력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강일남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갈취(체조·중례) ▲취업규제(1개월, 3개월) ▲일당공 퇴직금 편법 미지급 ▲4대 보험료 횡령 ▲여름휴가 무급 ▲설, 추석 상여급 미지급 ▲6개월미만 퇴사자 근무복, 안전화 공제 등 7가지 안건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강일남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임금협상에 주안점을 둬 9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논했다"며 "협력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의논됐고 재도약 실천 격려금(100만 원)은 전체 협력사에 근무연한에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수주 목표 달성과 생산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