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무등록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63)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방 0.1해리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자신의 모터보트 B호(선외기, 70마력)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에서 A씨는 B호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운항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고,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레저활동에 이용(단순 항해 포함)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면허를 취득하고 레저 기구를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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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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