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지난 4일 저녁 8시 27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가조대교 인근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사고어선 C호(1.48톤, 승선원 2명)를 운항한 선장 A(60세)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에 따르면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노루섬 인근 해상에서 C호와 D호(52톤, 승선원 3명)가 상호 충돌해 C호가 전복되면서 선장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B씨가 바다에 빠져 E호 선장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성포의 한 횟집 주인이 “쾅”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C호 선장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상태로 확인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혈중알콜농도 0.08%는 레저면허를 소지할 경우 면허가 취소 된다. 하지만 5톤 미만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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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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