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본청 업무용 공용차량과 주말 및 공휴일, 시민과 공유(무상대여)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용 공용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 실시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 제안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날 회식 등으로 과음한 직원들의 숙취운전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환경사업소 등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기관까지 시행 권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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