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의 견본주택.
허위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의 견본주택.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지난달 22일과 28일 (가칭)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장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A씨는 '쌍용건설'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마치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분양광고를 내고,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창고를 무단으로 개조(용도변경)해 모델하우스로 사용한 혐의다.

거제시는 A씨가 '(가칭)장평5지구지역 주택조합'의 간판을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일 청문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못할 시 조합원 모집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장평5지구주택조합아파트사업을 추진해 온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도 오는 5일 조합원 총회를 예고하며 더 이상 조합원 사칭 문제 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인 ㈜조일에 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지주조합도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거제 장평지역 주택조합은 오는 5일 오후 6시 30분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전 조합장 및 운영위 해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종식 ▲신규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정관 규약 개정안 의결 ▲전 조합장 및 운영위원과 장평 5 지구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 문제 건에 대한 후속조치(징계 결의 포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평5지구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2012년 장평동 일원 9만 4843㎡ 부지에 1192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해 오면서 토지매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과 거제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칭)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은 엄연히 다른 조합이다.

최근에는 사업을 추진해오던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 및 전 조합장 고발 등 문제로 조합원 모집이 힘든 틈을 타 (가칭)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이 허위 분양광고와 불법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을 합병한 사업주체인 것처럼 운영하다가 거제시에 적발돼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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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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