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본회의장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최양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해 명예 훼손시켰다며 징계를 요청한 이인태 의원을 동료의원들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오후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당사자인 이인태 의원을 제외한 15명 의원 가운데 14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했다.

의원들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14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해 징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징계에 회부된 이인태 의원은 "많이 황당하다. 본회의 당시 최 의원이 의제와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판단해 중재차 발언한 것인데 이렇게 징계를 요구받을 줄은 몰랐다. 복지관 특위때 최 의원에게 더 심한 모욕을 당했지만 의회 분위기를 참았었는데 이렇게 공격 받을 줄 몰랐다. 이유야 어떻던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과 동료의원들에게 송구하다.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8대 의원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으실텐데 미안함과 죄송함이 앞선다. 앞으로 각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지켜야 할 모습, 상호 동료간 모습. 이런 점들을 더 신경써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동료)의원 징계의 건'은 지난 7월 26일 제209회 2차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인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최양희 의원이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결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전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은 원래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최 의원이 전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인태 의원이 발언권 없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라"는 투의 발언을 해 최 의원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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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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