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거제시의원
이인태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이인태 거제시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철강슬러지 매립에 따른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인태 의원은 “매립된 철강슬러지로 인해 간척지 인근 해역에는 양잿물 수준의 침출수 수 천톤이 방류됐다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사업주와 행정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둔덕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철강석 슬래그를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둔덕 지역민, 양식 어업인, 어촌계원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동식 부시장은 “중간층 철강슬래그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8년 5월 30일 민원인 입회하에 농지조성 사업장 내 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고 PH 10.3으로 해양환경수질기준 8.5보다 높았으나 수은, 납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허 부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PH를 측정한 결과 농지조성 사업장 내에서는 8.5보다 높은 평균 8.81로 나타났으나 바다로 유입되는 방류지점의 PH는 평균 8.09로 조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부시장은 또 “추가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매트 583.6미터를 지난 8월 16일 설치 완료하고, 현재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사석쌓기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철강슬래그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보면 철강슬래그는 성토용 및 복토용, 호안공사용,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등으로 활용 및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허 부시장은 “그러나 둔덕만 어업인 대책 위원회에서 어업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농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PH 변화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어업대책위에서 선정한 목포대에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피해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본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철강슬래그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에 대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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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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