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최양희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인태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해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로 요구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9월 2일 임시회 마지막날 다뤄진다.

최양희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열린 제209회 2차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인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자신이 발의한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결 이유를 따졌다. 

전기풍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은 원래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양희 의원은 “본인(전기풍)이 정한거냐”고 재차 따졌고, 전기풍 위원장은 “그럼요”라고 짧게 받아치자 최양희 의원은 “하하하”라며 소래내어 웃으며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라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인태 의원이 발언권 없이 끼어들어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라” 는 투의 발언을 하자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밝혔었다.

거제시의회 내부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 특위활동과 의원해외연수,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등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법률을 기초로 한 조례의 선도적인 의미는 충족되더라도 거제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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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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