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새벽까지 술을 마신 50대 선장이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숙취운항으로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숙취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56)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취운항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5일 새벽 1시부터 거제 장승포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잠을 잔 후 오후 1시께 지인 4명과 함께 능포항에서 자신의 레저보트 B호(3.31톤, 선외기, 승선원 5명)를 타고 능포항 북서방 0.5해리 해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33%의 음주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주말 관내 다중이용선박 및 레저선박 대상 안전순찰 활동 중 능포항에서 출항하는 B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실시, A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주취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레저선박을 운항하면 숙취 운항으로 이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숙취 운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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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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