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13일 현재 버젓이 걸려있는 허위·과대광고 현수막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허위·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수막과 TV광고 등에 '쌍용건설'이 명기돼 있지만 계약 등 시공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이미 지난달 15일 '쌍용건설'로부터 자신들과는 무관한 홍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문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쌍용건설'과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쌍용건설'이 들어간 광고나 현수막, 전단지를 회수하고 조합원 모집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대행사인 T건설은 공문을 통해 거제시에 처분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13일 취재에서 "지난 7일까지 시정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문을 통해 당초 모집신고한 부분을 취소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광고가 지속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현재까지도 거제지역에는 '쌍용건설'이 함께하는 듯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안에 허위분양 광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거제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적극적인 수사에 동참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제시의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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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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