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주택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결성된 (가칭)조합이 이미 수 년째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가칭)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해 지난 2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수막과 TV 광고 등에 '쌍용건설'이 명기돼 있지만 계약 등 시공을 확인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15일 쌍용건설이 회신한 공문을 통해 조합원 모집이 조합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가 무단으로 시행했고, 쌍용건설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업무대행사인 T 건설에 내달 7일까지 쌍용건설과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쌍용건설이 들어간 광고나 현수막 전단지를 회수하고 조합원 모집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문을 받은 T 건설 관계자는 "이 문제를 쌍용건설과 의논 중"이라고 답했다.

장평 5지구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2012년 장평동 일원 9만 4843㎡ 부지에 1192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해 오면서 토지매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2017년 7월 전 조합장 A 씨와 시행사 관계자 4명 등 18명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행사 관계자 전원은 특가법(사기) 공판진행 중이며 전 조합장 A씨와 조합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현재 항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을 알고도 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측은 교묘하게 이름을 만들어 기존 장평지역주택조합(387명)을 자신들의 1차 조합원으로 홍보하는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거제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평5지구지역주택조합과 어떤 경로로 조합내부 자료를 취득했는지 의문이며 성 모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시작된 장평5지구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수 년째 시일만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의 견본주택.

 

SNS 기사보내기
조형록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