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7월 11일자로 장애인 등의 편리한 공중 이용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제시는 조례규칙의 시행 목적이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로 소유주가 민간이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하며, 지원범위는 100분의 50, 상한액은 400만 원이다.

한편, 2019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남도내에는 거제시를 포함해서 3개소이고, 규칙을 제정하여 실제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제시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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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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