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23일 오후 2시 상임위를 열고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거제시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박형국, 윤부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역내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설문조사결과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채 일하고 있고, 임금체불 등 각종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역언론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무산된 후 이 조례안을 추진한 게 아니냐고 보도했지만 2017년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던 중 회기가 바뀌었고, 지난해 다시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행계획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 ▲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상위법 및 관련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청소년기준법 제3조(정의)·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재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가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최 의원에게 이미 상위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학생 노동인권' 등 표현상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했다.

또 1000건이 넘는 학생 노동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서명과 의견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반대의사도 전했다.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중복기능 우려와 공감대 부족이 지적돼 소속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표결없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내 노동계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학부모 및 종교계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소외됐던 학생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반대했다"며 민주당 소속 행정복지위원 4명을 특정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 및 종교계는 "관련 법이 미약했다면 관련법을 강화하면 될 문제"라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관련 단체를 만든다고 아이들 근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맞 받았다.

조례안 제정을 시도한 최 의원은 "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어 조례안 상정 여부는 26일 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의회에서 만난 이기우 전 인천재능대학총장(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법안과 교육과정이더라도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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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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