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 경남지역은 지난 한 달간 음주 교통사고가 29% 줄었고, 사망은 67%, 부상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단속은 692건,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 훈방수치인 0.03%~0.049%는 33건, 면허정지에서 취소수치인 0.08%~0.099%는 24건 단속됐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해 같은 기간 970건 대비 29% 감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26%, 사망 67%, 부상 28%로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5시께 거창군 신현면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채혈)의 음주운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1톤 포터차량과 충돌해 포터차량 운전자 김 모(61)씨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 95명이 단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모로 출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8월말까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역은 피서지와 관광지가 많아 휴가철 피서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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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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