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단서
대학병원 진단서

【거제인터넷방송 조형록기자】=“손목이 안 돌아가요”

40대 여성 환자가 거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자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거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은 40대 여성 환자 A(49)씨가 왼쪽손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병원 측과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환자는 지난해 가을 넘어지면서 왼 팔이 부러져 거제의 B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통증이 심해져 올 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수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수술 과정에서 왼팔 힘줄이 터진 사실을 의사진단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거제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으면서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너무 아프다고 계속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치료하는 과정이니 지켜보자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지난해 말 담당의사가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며 병원장과 상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병원장은 운이 없었다고 말하며 재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불안해 서울 쪽 병원을 수소문해 긴급 수술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처음부터 치료에 자신감을 보였던 담당의사가 정확한 통증의 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진료과정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쪽 병원을 수소문하고 나서야 담당의가 전화로 “힘줄이 터졌을 수도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라고 말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작성해 준 진단서를 근거로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 문제될 게 없다며 서울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소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힘줄파열이 이전 수술시 삽입물(스크류)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은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고, 이의가 있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재소해 결정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마친 후 보조기 착용 등 의사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과실은 아니다. A씨가 느꼈던 통증은 팔이 부러지면서 근육이 뒤틀려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수술전 이런 부분 등에 대해 A씨 가족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A씨 측에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담당의사는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A씨 측이 원하는 액수를 물었고, A씨 측은 치료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30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당 병원을 의료과실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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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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