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00만 원을 갈취한 20대 4명이 검거됐다.

거제경찰서는 A(26·통영)씨 등 4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5월 19일 밤 0시 50분께 알고 지내던 E(22·여·통영)씨에게 “운전 강습을 해주겠다”며 통영의 한 광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시킨 뒤 B(26), C(22), D(22)씨가 벤츠차량에서 대기하다 E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벤츠차량을 운전한 B씨와 피해자 E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C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휴대폰 등 통화내역 수사를 통해 A씨와 공모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가운데 D씨는 불구속 입건해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E씨는 A씨 후배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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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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