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자유한국당)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을 어겨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경남지노위 주문대로 30일 이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가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의 노무수령 거부로 촉발된 만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게 아니라 경남지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해고는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식당, 통근버스, 설비유지보수, 보안경비 등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 온 '웰리브'가 경영상 이유로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후 청원경찰들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청원경찰들이 임금삭감을 거부하자 웰리브측은 청원경찰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6명을 정리해고 통보했다.

지노위는 청원경찰법을 근거로 정황상 대우조선해양이 청원주인데도 웰리브와 계약한 점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1항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노위는 또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들과 근로계약관계 임에도 지난 4월부터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관할 경찰서에 청원경찰들의 면직 사실을 보고한 것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노위는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대우조선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청원경찰 해고를 두고 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거부하고 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법 위반이 꼭 부당해고로 이어질 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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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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