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내달 8일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담당검사 여한울)은 지난 5월 29일 박형국 거제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있었다"며 "회계장부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선관위에 보고됐고 이 사실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박 의원의 1차 공판은 지난 4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내달 8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으로 미뤄졌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장을 고용하면서 4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더 나간 부분을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심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를 도와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과 명예훼손 등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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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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