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208회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시정질문했다.

에어컨 실외기실이 비좁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거제시가 업자(시공사) 편의를 위해 준공해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실이 비좁은데 어떻게 설치되냐고 질문했고, 최동묵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실외기실은 과거 아파트에는 없었고, 최근은 대부분 베란다 없이 확장형으로 하다보니 실외기실은 만들지만 세부규정이 없었다"며 "지금 국토부에서도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에어컨은 냉방 능력에 따라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신형 구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공사 측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실외기를 안내해 주라고 했다"고 답했다.

비좁은 공간에 설치된 예어콘
비좁은 공간에 설치된 예어콘

최 의원은 에어컨이 평수에 따라 규모가 나뉘어져 있고, 규격화 됐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국장은 "과거부터 에어컨의 규격은 다르고 공사는 설계도와 일치하게 시공됐다"며 "건축사 설계할 때 좁게 설계돼 있다"고 답했다.

법제처에서 승인자가 사전에 에어컨이 원만히 가동되는지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지 않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그렇다.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정되고 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아파트 준공전 입주민들이 에어컨 설치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무원이라면 시공사에 해결할 것을 지시하는 게 맞지 않냐"며 "어떻게 그날 바로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국장은 "그 부분은 뭐 좀 그런 면이 있으나, 예를 들어서 실외기에 당초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때 법제처는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회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토가 안된 것은 사실이다"며 "당연히 건축사가 설계를 해오면 당연히 실외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에어콘이)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어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검토부분을 놓쳤더라도 사업승인 해줄 때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했다면 준공승인 못해주겠다고 하는게 맞지않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당시 내부구조다 보니, 조적조 같으면 털어내고 다시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내력벽으로 콘크리트 옹벽식으로 돼 있다"며 "다 깨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의 확약서를 받고, 알선을 해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확약서에는 설치가 불가할 시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에어컨 설치 업체로부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고, 실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협약서대로라면 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일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화재 위험이 있다면 닥트(배기구)를 설치해서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기능이 있다"며 "그런걸 설치해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준공 과정에서 거제시가 감리의 의견만 믿는지 질문했다. 감리결과보고서와 이행결과도 물었다.

최 국장은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전기감리는 전기감리가, 부분별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라던지 도면대로 시공됐나 여부는 감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게 우리 건축부서 직원들"이라고 답했다.

또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2~3년에 걸쳐 지어진 집을 건축 공무원이 일일이 100% 확인하기는 불가능 하다"며 "그래서 감리제도가 생겼고,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부분만 검사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감리결과보고서가 잘못됐을 경우 거제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이번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최 국장은 "감리결과보고서가 잘못됐다면 건설지술자로서 별도로 패널티를 주고 있다"며 "위반 여부는 항목별로 지정이 돼 있다. 만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에 거제시가 시민의 민원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듯한 답변을 보이자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거제시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준공승인으로 인해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공무원들은 자신들 편의만 생각하고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거제시 공무원들은 사업자 편의가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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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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