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숭어 사체가 해상에 떠다니고 있다.
폐사한 숭어 사체가 해상에 떠다니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양식장에서 폐사한 숭어 사체를 바다에 몰래 버린 양식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양식업자 A(4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폐사한 숭어 1000여 마리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해역을 지나가던 어선 선장으로부터 폐사한 숭어가 삼천포 앞 해상에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 인근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로 추정, 주변 탐문 후 A씨를 추궁해 범행사실을 시인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양식장에서 폐사한 참숭어 약 1,000여 마리 500kg 상당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총 4회에 걸쳐 바다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폐사한 어류를 바다로 버릴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관할해역에서 순찰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