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2000여 필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지난 달 28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연 2회 결정·공시하는데 거제시 전체 토지는 1월 1일 기준(정기분) 지가로 지난 5월 31일자 18만925필지에 대해 공시를 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 1일 기준(수시분)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와 건축 준공 등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는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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