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회가 2018년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 등 개발사업 지연'과 '언론홍보비 등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행정타운조성 부지조성 공사 등 개발사업 지연

의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해 시작한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가 지금까지 보상비와 용역비 등 총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재 공정율 11%로 그쳐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 업무에 불편을 겪고있는 거제경찰서와 소방서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지내 불법주차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 사업이 아무런 대안 없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중단돼 2018년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특단의 행정타운조성 부지조성 대책마련과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 사업 용역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다.


언론홍보비 등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 개선

의회는 문화공보담당관이 2017년 예산여유가 없는데도 특정 언론사(방송) 홍보 광고비 3300만 원을 책정해 2018년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남도 의정연구회, 서울대 총동창회 등 언론사가 아닌 기관 등에 홍보비를 집행했고,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비는 원칙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하지만 지역 언론사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언론사에 직접 지급해 국무총리 훈령 제541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홍보담당관이 소셜미디어 운영(외빈초청여비)과 행정과 행정운영 지원(시책업무추진비)를 이유로 방송제작진의 숙박비와 간식비를 집행하는 등 홍보담당관과 행정과, 농업지원과가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거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제작비를 지원한 사실도 지적됐다.

당시 홍보담당관은 외빈초청여비(도시어부 출연진 숙박비 366만 원), 행정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시어부 출연진 간식비 66만 4500원), 농업지원과는 사무관리비(JTBC 히트맨 제작 지원 220만 원), 홍보담당관은 사무관리비(JTBC 히트맨 제작 지원 330만 원)을 지원했다.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2018년 6월까지 보수를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해 행정과 인건비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은 적게 잡히고, 행정과 인건비 예산이 많이 편성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도 지적됐다.

의회는 특정 언론사(방송) 광고비 3300만 원과 지출 잔액 3134만 5600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홍보비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과 거제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해당 금액을 감안한 금액으로 예산편성하기를 권했다.

또 앞으로는 홍보비와 방송제작 지원금을 집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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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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