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거제인터넷방송】= 중국에 거주하면서 해외 서버를 통해 50개의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를 만들어 판매, 운영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47·중국 청양)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범죄의처벌,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 19일까지 중국 청양 짜조풍징구에서 공범들과 일본 서버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 50개를 제작해 판매·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00여만 건을 게시하고, 500여 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배너광고로 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 음란사이트를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내사에 착수, 국내 도메인 판매처 ㄱ업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이메일 계정 등 회원가입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IP 추적 및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 추적해 지난 6월 16일 A씨가 국내에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압수물품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서버에 접속한 결과 50개의 사이트 운영사실을 확인, 증거확보 후 서버를 삭제하고 사이트를 패쇄하는 한편, 기소전몰수보전, 국세청 통보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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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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