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윤창호법 시행 첫날, 거제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경남도내 최초다.

거제경찰서는 A(40)씨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5일 새벽 0시 32분께 거제시 상동동 금성주유소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남도내 첫 음주운전자로 단속돼 면허정지 100일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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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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