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기존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됐다.

거제경찰서는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특정 장소에서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성인 남자가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셔야만 음주단속이 됐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한 잔 정도의 소주를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sns홍보 및 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 전 출퇴근 운전자 대상 및 영업용차량 운전자, 이륜차 운전자 등 음주운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