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가 평화파크 내 놀이시설을 조성하면서 시장에게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제시로부터 징계를 받아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가 거제랜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제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과 징계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3월 공사를 기관 경고처분하고, 이영춘 경영본부장과 사업을 진행한 담당팀장, 담당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공사는 거제시의 요청에 지난 3월과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본부장은 '주의', 담당팀장은 '불문 훈계', 담당직원은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공사내부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해당 사업을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김경택 공사 사장이 지난해 7월부터 전권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사업을 주도한 김 사장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본부장과 담당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매점은 감정가가 1억 원이 넘는데도 거제시에 보고나 이사회 개최를 생략하고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서, 예상감정가가 불과 21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거제랜드 임대사업은 주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절차상 문제로 지적한 거제시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거제시는 이번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감사 요청이 있어 진행했고,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주지 않는 대신 기관에 경고조치 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거제시 조례와 공사 정관 등에 주요사업을 진행할 경우 거제시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사에서 이 부분을 어겨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정관 제8조(사업의 집행)에는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예산의 채무 부담 및 의무를 수반할 때, 요금·사용료·분양가격 등을 결정할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거제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7조(이사회 의결사항) 1항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의 주요사업과 일반사업에 대해 거제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이런식으로 할 거면 공사가 왜 필요하고 사장이 왜 필요하냐"며 "거제시는 자기 입맛대로 잣대를 대가면서 공사를 쥐락펴락하는데 과연 무엇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평소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모 고위직 공무원이 공사를 깔보는 말을 툭툭 내뱉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징계도 그렇고 마치 공사를 길들이기 위한 행동들로만 보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평화테마파크 내 372.7제곱미터 부지를 ‘홍익여행사'와 (주)도파니에 5년간 빌려주고 매달 수익의 12%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한편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모 고위직 인사의 공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공사를 깔보는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공사노조집행부가 정식으로 항의 방문하고 "추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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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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