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4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준공과 분양률 고시 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과 분양률 조작 등 준공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

비대위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좁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일 준공전 지역구 시의원과 거제시청을 방문해 준공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거제시가 준공승인을 내줘 지금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좁다보니 대한민국 대표 에어컨 설치업체인 S사와 L사가 설치불가하다며 거절했고, L사의 경우 비좁은 공간에 설치했을 때 발생한 하자와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입주민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 않아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달했다.

거제시는 이 부분에 대해 "실외기실 협소문제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의 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일관된 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행정부는 "위 조항의 취지가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세대안에 적정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실외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함이 타당하다"며 "정상적으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을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비대위는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거제시에 문제제기했지만,  거제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맞서고 있어 국토부를 통한 법제처 유권해석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 관계자가 준공도면에 없는 외부가스배관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가 준공도면에 없는 외부가스배관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준공도면과 다른 시공(외부가스배관·로이유리)

비대위는 준공도면에 없는 외부가스배관이 설치되고, 준공도면과 다른 로이유리(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며 저방사유리로 알려짐) 모델이 설치되는 등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준공이 났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외부가스배관이 설치되면서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KS마크가 찍힌 로이유리의 모델이 달라 거제시 준공에 대한 전체적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는 하자 제품이 발견시 행정에서 작업중지를 명하고 감리로부터 해당건에 대한 조치 및 시정조치 상황을 문서로 보고받은 후 공사를 재개해 사용승인을 내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당시 가스안전검사 필증이 들어와서 준공을 내줬다.로이유리는 내부가 스티커가 부착돼야 하는데 외부에 부착됐고 내용물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 나갔다. 이후 문제제기된 모델은 시공사에 전달해 전부 교체해 줬다"고 답했다.

 

분양률 조작 의혹

비대위는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아파트 미분양률을 적시하면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고시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제시(53%·53%·53%)와 주택도시보증공사(62%·62%·76%)부터 취합한 자료가 다를뿐더러, 시행사가 이렇게 미분양률이 높은 상태에서도 모델하우스에는 '분양마감' '마감임박'이라고 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거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고된 자료를 검증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자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준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현재 분양률 조작 의혹으로 시행사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가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가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지 안의 공지

비대위는 건축선부터 건물까지의 공지(빈땅)로 두어야 하는 거리가 4m인데도, 아파트 내 상가가 이를 어겨서 지어졌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거제시 조례에도 이격거리는 아파트의 경우 4m로 돼 있고,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의 부대·부속시설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제시 관계자는 "대지 안의 공지는 아파트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상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아파트를 둘러봐도 대부분 도로 인근에 상가가 지어져 있다. 만약 아파트 안에만 상가가 있다면,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와 거제시는 이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는 이외에도 유수검치장치실 벽돌면에 미장 작업도 없는 준공승인, 준공 1년도 안돼 부식되고 있는 옥상, 4개의 방화문 시험성적서 가운데 'Ab타입 대피공간'과 '59C타입 대피공간' 시험성적서 미공개, 설계와 달리 중앙선이 사라진 도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비대위 관계자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간담회때 공문원이 잘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준공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준공과정상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무엇이 급한지 밤늦게 준공승인을 내주더니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1일 준공 이후 외부가스배관 등 안전적인 문제와 아파트 실외기 설치상 어려움 등을 토대로 거제시와 시공사, 시행사에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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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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