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전단지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52)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 C 씨와 회사 관계자 D 씨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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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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