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선물세트
홍삼선물세트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 17일 열린 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양희 거제시의원(경제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홍삼선물세트 발언이 결국 윤리위원회 회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11월 14일 의원실에 들어가니 거제지역 모 금융기관에서 선물한 한삼인(홍삼관련제품) 제품이 있어 의장에게 알리고 반납했다"며 "의원윤리강령 개정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11조(금품등의 수수금지)3항의 1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별표에 음식물은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액범위는 3만 원 이하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5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5만 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돼 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기관 입장

금융기관측은 지난해 11월 만남은 8대 거제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과 지역 금융조합장들간 상견례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한 의원도 있고 하지않은 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견례를 마친 후 금융기관과 연관된 홍삼관련업체에서 제작한 선물용 제품을 거제시의회측에 전달했고, 이 제품의 대량구매가는 3만4000여 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측은 새로 입성한 거제시의원들과 지역 금융조합장들간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만남이 이뤄지고 선물을 준 것인데, 이렇게 파장이 확산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은 신금자 부의장과 최양희 경제관광위원장은 홍삼제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거제시의회 입장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지역내 금융조합장들과 저녁식사 겸 간담회를 가졌고 홍삼제품을 선물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불참한 최 위원장이 집무실에 놓인 홍삼제품을 의장(자신)에게 보고했고 해당 홍삼제품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시켜줬다.

의회사무국은 당시 홍삼제품을 얼마나 받아 어느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해당 금융기관에 반납된 내역도 현재까지는 최 위원장 한 명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의회는 단순히 선물받은 홍삼이 5만 원 이하의 제품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팩트체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화취재에서 "홍삼제품 선물과 당시 지역내 금융권 조합장들의 상견례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살펴보면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이 합쳐질 경우 5만원 이하의 가액범위내에서 각각의 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당시 식사비 계산도 금융기관이 했고 선물한 홍삼제품도 소비자가격이 5만5000원으로 명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누구든지 시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거제시의원이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경우 의장에게 알리고 전달해야 한다. 의장은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서식을 갖춰 증거를 남기고 금품을 인도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번 홍삼선물세트 논란은 김영란 법 위반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온 식사 간담회와 선물 전달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 회사차원에서 관계개선을 위해 준비한 선물과 식사대접이 자칫 뇌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짚었지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지 여부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당시 식사비 내역과 홍삼제품단가(시중가 5만5000원, 대량구매단가 3만4000원)에 대한 해석차도 윤리위원회 회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논란이 과거 거제시의원들이 받았던 선물들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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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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