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활동을 보고중인 김용운 위원장
특위 활동을 보고하고 있는 김용운 위원장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용운) 활동 결과보고서가 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위활동에 끝까지 참여한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반대의견을 표했지만 전자투표에서 찬성 13표, 반대 3표로 결국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8개월간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복지관 위·수탁 계약

2014년과 2017년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시의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점에 대해 법제처(2014년,실무차원의 검토이니 참고적으로 사용토록 권고)와 행정안전부(2017년)는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7년 의회고문변호인인 법무법인 평원과 거제시법무담당은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 출연기관은 민간위탁조례 해당기관이 아니므로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해 경상남도 거제시 특별점검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회신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 필요여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의회 동의가 필수 전제조건인지 아닌지 확증할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거제시가 2014년 의회 동의안 가결 조건 중 '1개 법인 1개 복지관 운영'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2017년 굳이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으면서 부결된 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집행부의 의회경시라고 판단했다.

특히 2014년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2017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시킨 점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시의회 동의안 부결 결정을 따르지 않고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에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한 것은 위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예다움주간노인보호센터(현 노인복지센터, 이하 예다움) 설치 및 운영과 실장(사회복지사) 채용

특위는 예다움이 지역사회 경증치매노인들을 위한 필요시설로 시설로 인정했다. 또 2014년 초부터 센터 확장 필요성에 대해 검토됐고 그해 9월쯤 입소 대기자가 있어 수요증가에 따른 센터 확장(10명 이상)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해 12월말로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당시 위탁중이던 조계종복지법인이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성급했고, 재정 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준 거제시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예다움 운영의 핵심 쟁점인 오 모(여)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과도한 것인지와 적자운영을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박 전 관장(센터장)이 센터 확장을 전제로 오 모 사회복지사(실장)을 채용하면서 체결한 5100여만 원의 연봉 계약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돼 왔고, 다른 사회복지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하나 그 기준이 되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 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예다움의 적자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과도하게 책정된 임금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과 민간영역에서의 재가복지센터(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사업확장이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복지관) 및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점검)

특위는 2015년 거제시의 복지관 특정감사와 2017년 경상남도의 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 특별점검 결과, 비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 가운데 조치가 완료되거나 법원 판결 결과 무죄로 판명된 부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모 전 거제복지관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거제복지관 김 모 과장과 김 모(여) 과장의 승진소요기간 미준수로 인한 부적정 승진과 이로 인한 1000여만 원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명절차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환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거제복지관 김 모(여) 국장, 김 모 과장의 직원채용 부적절 건(공고기일 미준수, 면접점수 합산 오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리가 발생할 구조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제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최양희 의원이 경상남도 특별 점검 결과 밝혀진 양대 복지관장(거제·옥포)의 부당채용과 관련해 특위가 희망복지재단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8명의 특위위원은 이미 행정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

2015년 6월 거제시 특별감사에서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백미 구입 부적정을 토대로 중징계가 요구돼 2016년 거제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김 모(여) 국장, 김 모(여) 과장이 해임 결정을 받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으로 이어졌고, 희망복지재단이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 중노위 결정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부 패소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은 백미 구입 부적정 여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으며 인드라망생협에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지적은 승진당사자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복지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직원채용 부적정은 자격미달자 합격은 당시 임용 결정권자가 관장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 어렵고, 공고기일 미준수와 점수합산 오류는 징계사유가 되긴 하지만 이같은 비위 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해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징계양정의 부적정성이 적용됐다.

2015년 9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해고된 예다움 오 모 사회복지사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당시 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그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8년 6월 대전고법은 센터의 관리 운영 책임 역시 법인에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법인과 분리돼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오 모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 모 전 거제복지관장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다.

이에 특위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김모 국장, 김모 과장, 오모 사회복지사에 대한 해임은 확고한 최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된다고 정리했다. 또, 부당해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원간 갈등해소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거제복지관 측의 유감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직자들도 역시 업무상 소홀과 비위사실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희망복지재단이 김 모(여) 국장, 김 모(여) 과장, 오 모 사회복지사 관련 13번의 법적 분쟁에서 사용한 비용은 약 1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이행강제금은 약 1억1000만 원이다.

특위는 법적 분쟁 관련 지출비용을 환수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상권 청구 등 재정적 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 문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 판정이 가지는 무게와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송을 계속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정리했다.

이 점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희망복지재단이 3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해 약 1억60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거제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거제시(갑)가 희망복지재단(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거제복지관 직원들의 집단 진정

2016년 6월 거제복지관 23명의 직원들이 김 모(여) 국장과 김 모(여) 과장의 복직에 항의하는 집단 진정서를 작성해 언론 기관 등에 배포했다.

특위는 당시 진정서에 해고복직자들이 직원들에게 조계종복지재단과 좋은벗 등에 후원 또는 기부 강요, 직원 채용과 승진 과정상 비리 의혹, 직원들의 업무 분장시 차별 및 편애, 복지관 업무가 아닌 외부기관 행사참여 강요, 백미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진정 내용에 대응해 해고복직자인 김 모(여) 국장이 진정서 작성자 가운데 11명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총 1000만 원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통영지청은 2017년 4월 증거불충분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년 8월 진정서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원고측에서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법원에서 직원들의 진정서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정도 설명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조계종복지재단, 좋은벗에 관한 사항의 숙지 및 이 기관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좋은벗은 박 전 거제복지관장이 대표이사이고 원고인 김 모 국장이 이사로 재직한 단체였기 때문이다.

또 김 모 국장이 거제복지관 직원들에게 걸어서 거제한바퀴, 조계종 등달기 행사 참석과 좋은벗 등에 후원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인 원고의 권유를 사실상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실제로 복지관 직원 중 상당수가 조계종복지재단과 좋은벗에 후원한 점, 김 모 국장이 복지관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박 전 거제복지관장이 경남지부 대표로 있던 인드라망생협으로부터 백미를 납품받았는데 그 가격이 당시 인터넷 최저가보다 11.8% 비싼가격이었고, 인드라망생협을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김 모씨가 견적을 요청했는데 김 모씨는 좋은벗 회원이었고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이 적용됐다.

통영지원은 거제복지관이 거제시의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이 강한 복지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관 직원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복지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적정하고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촉구한 것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법원판결로 미뤄 직원들의 진정서 작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복지관 주요 보직(관장, 국장, 과장 등)을 장악하고 관리자로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처리해 문제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고복직자들이 과거 관리자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고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필요하다면 희망복지재단의 인사규정 개정과 사회복지관 분원 등 별도시설 설립시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 등을 통해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문제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양쪽 주장이 상반되고 논란의 여지와 다툼이 있으므로 특위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복지관 운영 정상화 방안

특위는 사유화 등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복지관 위탁을 경남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출연이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는 것도 포함할 것을 권했다.

이 점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수탁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특위는 이어 현재 복지관장이 갖고 있는 직원채용 권한을 법인으로 이전해 수요를 감안한 적정 채용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3개복지관(거제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과 향후 신설될 복지관 등에 직원들의 순환근무 방안 마련, 투명한 법인전입금 집행과 내부거래 등 비리차단, 공정한 직원채용, 투명한 물품구매 등 관련 규정마련, 후원금(물품) 내역 및 사용처 홈페이지 공개도 권고했다.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채용해 책임성을 높이고 복지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중립적 인사들고 구성된 가칭 '복지관고충처리위원회'같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지적사항

특위는 2017년~2018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위반 의혹, 2016년 사회복지팀장(조 모씨, 유 모씨) 채용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위반 의혹, 2017년 직원 채용시 지원자(이 모씨, 전 모씨) 서류 심사 채점 부정 의혹에 대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 복지관(거제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 관장, 사무국장 등 간부와 일반 직원의 정원과 역할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수요와 공급,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개 복지관에 각각의 관장과 사무국장을 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점에 대해 최양희 의원과 이태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권한대행을 없애는 대신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겸임하고, 1개 복지관에 1명의 사무국장을 두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거제복지관 상품권 수입과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잔액과 2018년 이월액이 1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특위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에 따른 갈등 해결 및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해고 당시 내부 문제점을 재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열렸다.

김용운 위원장을 필두로, 박형국 부위원장, 안순자, 노재하, 전기풍, 최양희, 이인태, 김동수, 이태열, 강병주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과 박종율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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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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