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17일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4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안건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8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이다.

17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본회의는 김동수 의원과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유명 관광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거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최양희 의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각각 5분 동안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심사된 18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됐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최양희 의원이 지적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부원 의원이 반대토론을 펼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전자투표까지 가서야 통과됐다.

최양희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재선임이라는 문구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임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윤부원 의원은 '납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위기지역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고있는 거제시의 현 실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찬성 10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됐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은 최양희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채택됐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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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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