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아버지의 명의로 차량공유서비스에 가입한 후 차를 빌려 무면허로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고교생 2명이 입건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3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냉정분기점 147km 지점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A군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차량 대여가 가능한 ‘카 쉐어링(차량 공유) 서비스’에 아버지의 명의로 가입한 후 차량을 빌려 남해고속도로 마산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 약 180km의 과속으로 3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가 암행순찰차가 순찰 중 과속 차량을 발견하고 5km가량을 추격해 검거, A군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하고, 동승한 친구 B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앞으로도 평소 효과적인 암행 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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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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