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 2일 거제시 사등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협의회 한마음대회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축사에서 발언한 치적자랑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변 시장은 이날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라며 거제지역의 남부내륙철도, 국가어항지정, 상동초 건립, 보통교부세 1000억 원 확보 등 중차대사업을 자신과 소속 정당,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해결했다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 시장의 치적자랑에 김한표 국회의원도 맞받았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무능력한 국회의원에 비유되는 뉘앙스의 발언에 김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의 반박에 "축사만 하고 내려오시라"는 더불어민주당 옥은숙 경남도의원(거제3)의 발언도 논란이다. 상대당 정치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는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옥 의원은 "김한표 의원이 축사를 연설처럼 하셨다. 너무 격앙되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날따라 날이 뜨거웠고 연설이 길어지자 뒤에서 불평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축사만 하시고 내려오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은 축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소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광용 거제시장의 치적자랑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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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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