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억대의 돈을 뿌린 수협조합장 등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정치망 수협 현직 조합장 A씨와 하동수협 조합원 13명을 금전제공 등 불법선거 혐의로 검거해 이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 하루전인 지난 3월 12일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A씨가 해경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했지만 신고자로부터 확보한 돈 봉투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결국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하동 수협조합장 선거에 돈을 뿌린 조합장 후보 B씨와 관계자 12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B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현금 1억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건네받은 1억1000만 원 가운데 7300만 원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 원을 D씨에게, 500만 원을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의 조력자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뿌릴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선거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돈을 뿌리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B, C, D, E씨를 각각 구속하고, 돈을 전달받아 뿌린 관계자들을 수사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 선거철마다 이뤄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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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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