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수원, 부산, 평택 등의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1285차례에 걸쳐 공범들이 인출한 수익금 12억 원 상당을 전달받은 운영자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베트남 거주)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금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회원들에게 일명 ‘호게임’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인출책을 통해 수원, 부산, 평택 등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돈 12억 원 상당을 전달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8월 대포통장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출책 내사에 착수해 2015년 8월 인출책 B씨 등을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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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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