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지세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준공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준공허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거제시에 준공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준공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날 변광용 거제시장과 1시간 넘는 면담도 가졌다.

입주민들은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의 문제점, 아파트 준공승인 과정상 의혹, 분양률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고 준공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오전 10시 지세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준공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입장

에어컨 실외기실이 비좁아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못해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채 보관돼 있다.

입주민들은 좁은 다용도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공간에는 가스배관과 보일러가 설치돼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분양과 과대광고, 아파트 분양률 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지난달 6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준공도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도면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외부 도로 전반에 중앙선을 긋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도로에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구간에 중앙선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배관 평면도도 지적됐다. 준공도면에는 없던 외부가스배관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안전시설 없이 설치된 외부가스배관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입주민들은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해 지난 1월 임시 안전펜스가 설치됐다. 이후 시공사가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왼쪽 준공도면에는 외부가스배관이 없다. 그러나 준공승인 당시 외부가스배관은 이미 설치돼 있었고, 거제시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만 확인하고 준공승인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준공된 후 입주민들이 받은 외부가스배관 도면.

입주민 관계자는 "거제시청은 거제시민의 말을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한다. 탁상행정은 더이상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한다. 제발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 안전한 거제시가 됐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의 상위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행정의 무관심한 조치에 수많은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준공허가 취소나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다.

거제시 입장

거제시는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입주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간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위법 여부를 재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을 취소할 수 있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 준공취소는 어렵다"고 답했다.

분양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1일 준공승인한 부분도 주택법상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이의 제기해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고 입주민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평면도에 없는 외부가스배관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가 가스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파트 외곽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폭이 줄어드는 도로다. 준공도면에는 중앙선을 긋도록 명시돼 있지만 도로폭이 좁아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져 중앙선이 없는 부분은 "이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부분이다. 도로가 좁아진 이유는 옹벽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다. 도로폭을 넓혀야 한다면 보행로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간격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짐 같은 물건을 많이 쌓아둬 통풍을 방해하거나 오래된 전선에 먼지가 앉으면서 합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들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에어컨 설치와 AS문제인 것 같은데 시공사에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주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지난 1월 17일 현장 확인 후 24일 외부가스배관에 임시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설치했다. 이후 시공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펜스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통상 안전펜스는 준공 전 확인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시공사(화성산업주식회사)·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시행사(한국토지신탁) 입장

시공사는 정해진 설계도대로 시공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9월 27일 가스완성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허가기관인 거제시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해 설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공간이 좁아 환기가 안되면서 화재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에어가드(바람을 강제로 빼주는 시설)를 실외기 위에 설치할 방법도 검토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시공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부가스배관 문제는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입주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하자보수가)주 목적이 아니다보니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공 후 계약해지해 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해 계약서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주)화성산업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16년 3월 착공해 지난해 11월1일 준공됐다. 연면적 11만768㎡부지에 27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으로 지어졌으며 767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현재 입주한 상태다.

야외에 설치된 외부가스배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의 손길이 닿을 경우 위험해 지난 1월 24일 거제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입주민이 준공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내 에어컨 설치업체가 입주민들에게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써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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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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