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거제시선관위)가 지난 5일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인 지난달 10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당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협멸치를 가져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결과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제보를 받고 거제수협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상대 후보가 해당 멸치를 제 값을 치르고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거제선관위는 A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61조(허위사실공표죄) 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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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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