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량 및 불검출 되어 패류독소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4월 1일 황포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289㎍/100g)검출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직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728건/2,278ha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어업인 및 행락객의 패류채취 자제 등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집중해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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