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곤 순경
조성곤 순경

【거제인터넷방송】=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한다는 취지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한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럼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변경이다. 면허취소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정지 기준 역시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강화된다. 이는 소주 1잔은 면허정지, 소주 3~4잔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변경이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을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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