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지역내 18만1925필지 토지에 대한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돼 토지를 소유중인 주민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개별지가를 산정했다.

거제시는 조선 사업 불황 등 지속된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줬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및 시 토지정보과, 토지가 있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열람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여부 등 재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제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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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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